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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7㎏로 숨진 '가을이'…학대 친모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06-30 17:49 수정 2023-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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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4세 7㎏ 정도였던 가을이.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발견 당시 4세 7㎏ 정도였던 가을이.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양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하자 A씨가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에게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A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랫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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