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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의무' 국가·지자체…위험 시그널 놓쳤다

입력 2022-10-31 21:14 수정 2022-10-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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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를 취재하고 있는 심수미 기자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상상하기 힘든 참사였지만, 위험 시그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미리 조금 더 세심하게라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10년, 20년 주기설 같은 말도 나올 정도로 대형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즉 재난안전법입니다.

이 법에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위험구역을 설정하거나, 통행을 제한하거나, 강제 대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앵커]

또 하나 아쉬운게 참사 직후죠. '사람이 깔렸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인파의 통제를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압사 사고는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수 만명이 몰린 성지순례 행사에서 44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사전에 위험 신호, 재난 발생 우려를 파악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책임도 져야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해외 사례도 꼼꼼히 따져보고 평소보다 더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도 살펴봤지만,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지게 될까요?

[기자]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나, 무정차 제안을 누가 먼저 했나 등을 두고 관련 기관은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청을 했는데 상대기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요.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은 서로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건데요.

당장 조금 전에도 서울청 112 상황실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이태원 역장과 주고 받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때마다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던 검찰은 이에 대해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자신들은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무려 15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검경 따질 것 없이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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