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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혹…8주 강의에 1600만원 챙기는 'SAT 캠프'

입력 2012-05-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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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주 강의를 듣는데 수업료가 1600만원을 내야 한다... 설마 싶은데, 아닙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다니는 SAT 대비반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업, 엄연히 불법인데요. 다음달 개강을 앞두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유학업체의 입시 설명회장.

강사가 학부모들에게 여름방학 캠프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여름에 SAT캠프가 00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르치는 분들은 하버드대와 아이비리그 출신 선생님이….]

SAT는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치르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시험입니다.

조기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방학 동안 귀국해 족집게 과외방식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해마다 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이런 SAT 캠프가 대부분 불법입니다.

[A유학업체 관계자 : 기본적으로는 8주입니다. 7주는 1,490만 원, 8주는 1,640만 원이고요.]

일주일에 100~200만 원씩 비싸게 수강료를 받을 뿐 아니라 학원 외부에서 한 달 이상 수업할 수 없다는 기준을 어기며 캠프를 엽니다.

학원은 검증되지 않은 상장과 인증서를 남발하며 학생을 유혹합니다.

[00외고 국제반 교사 : 말도 안 되는 대회나 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맡기면 성적도 나오고 컨설팅도 해주고 상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대학가기 쉽다 이러는거죠.]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 고액 SAT 캠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규/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팀장 : 6월 중순부터 SAT 학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후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2백만 원이어서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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