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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인육 제공 목적 증거 부족"…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2-10-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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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이 1심에선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어제(18일) 열린 2심에서는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사체를 똑같은 크기로 수백 조각을 낸 범행 수법상 누군가에게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육과는 무관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원춘이 사체 훼손 과정에서 별다른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데다, 훼손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근 공판에서 오원춘이 4년간 5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건설 현장 임금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원춘이 무기징역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남동생 :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거(사형 선고)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말이 많잖아요. 저희는 집행이 되게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죠.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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