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튜브에서 조회수 128억회를 넘기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상어 가족' 노래입니다. 미국의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곡인데요, 몇 년 동안 이어진 표절 시비에 대해서 오늘(19일)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업체가 2015년 11월, 유튜브에 올려 유명해진 '상어 가족' 입니다.
조회수가 사상 최다인 128억 회를 넘겼고, 미국 빌보트 차트에도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인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1년 9월 유튜브에 올린 '아기 상어'입니다.
두 노래가 비슷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아기 상어'는 미국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편곡하고, 아기 상어 캐릭터도 따로 붙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 작곡가는 국내 업체가 구전 동요를 본 떠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곡을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어 가족'이 표절이 아니라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미국 작곡가가 만든 곡은 구전 동요에 악기음만 추가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The Learning Station')
(영상디자인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