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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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 입고 싹쓸이 >
골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상상만 해봤을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골프장 물웅덩이로 들어갑니다. 잠수복을 입고 오가면서 공을 건졌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제주도 골프장 20여 곳을 돌면서 골프공 15만 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앵커]
아니 저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기자]
안 되죠. 절도입니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골프공을 1개당 200원씩 모두 3천만 원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골프공을 사준 이들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문 매입상인데 비싸게는 1개 1천 원에 되팔았다고 하네요.
[앵커]
그런데 저 공이 '로스트볼'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공이잖아요. 버리고 간 거 회수하면 오히려 환경에 도움 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저런 물에 빠진 골프공은 보통 따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을 친 사람 거였겠죠. 물에 빠지니까 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법적으론 골프장 소유라고 할 수 있고요.
골프장 안에 있는 물건을 영업시간이 아닐 때 몰래 와서 가져갔으니 범죄가 되는 거죠.
[앵커]
법조 출입을 오래 했던 이도성 기자의 짤막한 법률 상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