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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연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합 재건축만 지원하는 건 재산권 침해"

입력 2023-02-17 17:07 수정 2023-0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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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가두시위, 2022년 10월 자료사진 (제공=신도시연합)'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가두시위, 2022년 10월 자료사진 (제공=신도시연합)
"블록별 통합 재건축만 특례 적용 및 지원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


오늘(17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신도시연합)는 국토교통부가 최근(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 못 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특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연합(회장 최우식)은 그러면서 "개별단지도 조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안의 독소조항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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