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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은 채…'심사' 우습게 아는 관피아

입력 2015-09-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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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관피아 양산을 막기 위해 공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도, 심사 자체를 아예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광역시 시의원을 지낸 곽모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전자 기술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퇴직 5년 전 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예 생략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해당기업에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규정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사례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대폭 늘면서 올 상반기 임의 취업자들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서울 지역 세무서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임의 취업 사실이 적발되자 새로 심사를 받기 전 자진 퇴직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 : 심사 전 자진 사퇴(퇴직)자의 경우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임의취업자 500명 중 55명이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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