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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무관용 원칙"

입력 2023-04-12 17:34 수정 2023-04-12 18:14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
현재 고1,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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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
현재 고1,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며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날 오후 민간 위원이 참여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날 오후 민간 위원이 참여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인 정시 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피해 학생을 우선으로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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