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금지 소송 각하

입력 2023-08-17 14:28 수정 2023-08-17 15: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탱크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탱크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두 협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체결하고 가입한 당사국이고 두 나라에서 발효됐지만, 국제법상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체결·가입 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결·가입 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민법 217조도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민법 217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과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217조에 대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