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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안' 재검토 필요"

입력 2022-07-20 16:31 수정 2022-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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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연합뉴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경찰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위는 지난 15일 행안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 법령ㆍ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ㆍ의결 대상인데,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 이 제정안의 많은 규정이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 는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위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서 행안부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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