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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인허가 장사…징역 11년 이상 범죄"

입력 2023-02-17 14:51 수정 2023-0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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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17일) JTBC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대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또 두 사건을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업자 선정과 용적률 혜택 등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속인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으로 20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료를 통해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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