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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쌍특검법 이어 "설마 또 거부권?"

입력 2024-01-10 11:50 수정 2024-01-10 13:52

이태원 참사 437일 만에 특별법 통과
유가족 "대통령 거부권, 무제한 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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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437일 만에 특별법 통과
유가족 "대통령 거부권, 무제한 권리 아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진실을 향한 첫발' 입니다. 〈경향신문〉 사진 먼저 좀 볼게요. 만감이 교차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태원 참석 유가족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법 통과하는지 또 발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거든요.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울먹이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 보니까 좀 가슴이 먹먹한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진실을 향한 첫발' 정말 그 작은 첫발을 이제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참사 4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표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겨레〉는 '여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과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고요. 여당이 4명, 또 야당이 4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원래는 1년 6개월로 추진하다가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석 달을 줄여서 1년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됐고요. 법 시행 시기도 4월 10일 총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날부터 총선이 국면이 다 끝날 뒤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의 반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고 여당에 일종의 양보를 한 셈이죠. 이렇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 통과가 되자 어제 유가족들이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늦게나마 진상 규명의 첫발을 떼게 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송채림 씨 아버지 송진영 씨는 “참사 책임자 중에 아직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재판 중인 사건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거부권 행사해도 10년 20년 싸우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에 방점을 찍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그에 대한 설명도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인 역풍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여론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서 정리를 하면요. 쌍특검 거부권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한 상태인데 또 거부권? 설마요. 너무 늦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빨리 진상 규명합시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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