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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숨지게 한 10대, 징역 대신 요양…"결국 돈이 이겼다"

입력 2013-12-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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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네 명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형 대신 고급 요양원 치료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한 덕분인데 '유전무죄'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경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사고. 4명이 사망하고 두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16살 '이던 카우치'.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3배가 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20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카우치의 부모는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해 징역형대신 10년 병원 치료감호형을 받아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카우치가 어떤 잘못을 하든 돈으로 해결해준 부모의 그릇된 교육 때문에 '부자병'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토로합니다.

[에릭 보일스/유가족(아내·딸 사망) : 가해자는 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어요. 재판부에 정의의 관점에서 판결해달라 애원했지만…결국 돈이 이겼습니다.]

10대 소년이 음주운전으로 4명이나 숨지게 하고도 돈 많은 부모 덕에 호화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되자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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