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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이혼 판결 입장 밝힌다

입력 2024-06-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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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SK그룹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판결 과정에서 공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설명과, 상고 사실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SK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난 달 30일 항소심 선고 후 18일 만입니다.

발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 맡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정경유착 등을 명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고, SK그룹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고장 제출 사실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긴급회의에 참석해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SK측이 서울 종로 SK사옥에서 노 관장의 미술관을 비우달라며 낸 퇴거 소송 결과도 오는 21일 나옵니다.

SK측은 노 관장 측이 사옥을 무단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퇴거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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