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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미술관, 밀린 임대료 내고 SK 빌딩서 나가야"

입력 2024-06-21 19:41 수정 2024-06-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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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노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할지 말지를 놓고도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오늘(21일) 법원이 노 관장의 미술관이 밀린 임대료 등을 내고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며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SK 서린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SK 측에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이혼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SK 측은 "미술관과의 계약은 2019년 9월에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 소송 등을 통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항소심 결과에 대한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소송을 고려할 특수성이 없다며 밀린 임대료 등 14억여 원을 내고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고 본 겁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원/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측은 "미술관이 다른 곳에도 전시공간이 있어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1조 3800억원 대 재산분할 결과가 나온 이혼소송은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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