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등산하러 갔다가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그동안 몇천원씩 내야 했는데, 오늘(4일)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그 중 하나인 속리산 법주사에 정수아 기자가 가봤습니다.
[기자]
입구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붙었고, 티켓을 파는 기계는 문을 닫았습니다.
61년 만에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진 첫날의 모습입니다.
[이달현/경남 거제시 장목면 :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부터 입장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사찰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목탑, 팔상전.
국보인 사자모양 석등을 품고 있는 고찰이지만 절에 들르지 않고 등산만 해도 무조건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법주사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에선데, 문화재 보호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턴 국립공원 내 사찰 65곳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법주사 입구입니다.
원래 관람료를 받는 곳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안내소로 바뀌었습니다.
경주 불국사나 합천 해인사 같은 유명사찰들도 해당이 됩니다.
등산객 입장에선 엉뚱하게 돈 낼 일이 사라졌고, 관람객은 부담 없이 문화재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받지 않는 관람료는 국가가 대신 지원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