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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울린 '명의 쪼개기'…거미줄처럼 엮인 '건축왕' 일당

입력 2023-04-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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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작년부터 이어진 건데, 이번 인천 건은 다른 사기범들하고 수법이 좀 달랐다는 거죠?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남 씨 측근들의 관계도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건은 주로 한두명의 사기범이 주도했는데요.

이번 인천 건축왕 사건은 50명이 남 씨를 중심으로 점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핵심은 남 씨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입니다.

집을 나눠 가진 백씨와 김모씨는 이 개발업체 주주이면서 남 씨 동업자였습니다.

개발업체 사내이사인 또다른 김씨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를 겸했는데 남 씨 건설업체 직원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또 남 씨 딸 역시 백씨 소유 업체 주주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50명의 일당이 가진 집만 총 2822채에 달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명의를 쪼개 부동산을 따로 갖고 있었을까요?

[기자]

우선은 이번처럼 세입자 전세금이 문제됐을 때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었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자신들이 낸 전세 보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세금도 고려했을 거란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명의를 쪼개면 혼자 명의를 가질 때보다 대출은 더 받고, 종부세·재산세 같은 세금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대책이 관건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경매를 멈추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피해자들이 일단 시간을 벌 순 있지만, 보증금을 찾거나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해법은 못 됩니다

여당에선 전세사기 당한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럴 경우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만 이익을 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변제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지켜주려면 특별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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