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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용 수사에 "토건비리 뒷돈 건네졌다면 중대범죄"

입력 2022-10-24 18:40 수정 2022-10-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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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수사에 대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한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됐다"라며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다.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에 대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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