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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야…예측 틀리면 감옥"

입력 2023-02-17 09:45 수정 2023-0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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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반영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17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이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가 호전 시는 유죄고 악화 시는 무죄"라며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면서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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