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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범죄 조사 중"

입력 2023-10-30 10:05 수정 2023-10-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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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품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선 가자지구 아이들 〈사진=EPA 연합뉴스〉

구호품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선 가자지구 아이들 〈사진=EPA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현지 시간 29일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집트 라파 국경에 방문해 "민간인에게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가 저질렀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또는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 저질러졌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칸 검사는 "하마스의 인질 납치도 제네바협약 위반"이라며 "이스라엘에서 납치된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귀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칸 검사는 가지지구와 이스라엘을 모두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건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건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ICC는 지난 2014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CC 가입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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