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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8명,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적발…경찰 수사

입력 2022-07-27 11:14 수정 2022-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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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6일 감사원은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LH 임직원이 사전 정보를 취득 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거래한 7건이 확인됐습니다. LH 직원 8명이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LH에 관련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징계 요구하는 동시에 경찰에 수사 요청도 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LH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A씨는 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가까운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B씨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됐고, 해당 지구와 가까운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15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토부 5명, LH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뒤,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의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작성한 후 농지를 취득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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