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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검찰 넘겨져…"왜 살해했나" 물음에 '침묵'

입력 2023-06-30 09:23 수정 2023-06-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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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둔 30대 친모가 오늘(30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아이들 왜 살해했나',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썼나', '영장 심사는 왜 포기했나', '숨진 아이에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뒀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에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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