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사는 장남이' 판례 깨졌다…"남녀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도시락 있슈

입력 2023-05-12 08:29 수정 2023-05-12 09: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기자]

< 이제는 나이순으로 >

집에서 제사 지내는 상클이분들 많으시죠.

보통 제사는 장남이 지낸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런 사회적인 통념, 어제(11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나이순입니다.

[앵커]

나이순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별 구분 안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제사 권한이 장남과 장손에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식 대와 손주 대에 남성이 없어야만 장녀가 제사를 주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제 깨졌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겁니다.

[앵커]

오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죠?

[기자

제사 권리를 두고 한 남성의 본처와 딸들이 내연녀와 혼외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 남성이 사망하자 내연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판례에 따르면 제사 권한이 혼외 아들에게 있었거든요.

혼외 자녀 여부는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딸들은 자신들의 사진조차 아버지를 모신 곳에 갖다 놓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유해를 돌려달라"며 법적 다툼을 시작한 겁니다.

[김민선/원고 측 법률대리인 : 추모공원에 있는 유해를 우리 쪽이 지정하는 원하는 추모공원에 바꿔 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있고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기자]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15년 만에 깨고 이들 자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판례를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여성차별 때문인데요.

제사 주재자로 남성 상속인을 우선시하는 건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36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나이순으로 하는게 맞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법원도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