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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악성민원'…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고발"

입력 2023-11-28 15:03 수정 2023-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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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던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고소와 고발 등 악성민원을 일삼은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차례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 요청,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에 학교는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이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됐다"며 "교육력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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