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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사라지나…12년 만에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1-10 07:50 수정 2024-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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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죠. 앞으로 개고기, 보신탕 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5년 동안 약 1조원을 보상해 달라 요구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주/국회부의장 :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역시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돼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A씨/보신탕집 직원 : 먹는 거 갖고 나라에서 떠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딨어. (어떤) 나라도 자기네만의 먹는 그 토속 그게 있잖아요.]

정부가 먹거리 선택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B씨/보신탕집 사장 : 젊은 사람들이 안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일단 못 하게 되면 (다른 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갑갑하죠.]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입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에 당초 마리 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도축 유통업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면 5년 동안 보상액은 1조원대에 이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인사청문회) :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냐.

글로벌 시대에 안 맞는 폐습이냐.

일단 3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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