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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국정원직원법?…혐의 감추는 데 악용되나
입력 2016-01-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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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정원은 직무관련 기밀을 말할 수 없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법 17조입니다.
직무상 비밀에 관해 증언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2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국정원직원법 뒤에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기관원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취지와 다르게 혐의 사실을 감추는 쪽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명령할 수 있지만 국정원직원법에 의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많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연이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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