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바로 이 소리죠.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찰칵' 또는 '띠링'하는 촬영음이 나오는데요.
지난 2004년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이 촬영음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유엔 백서른아홉개 국가 중 한국과 일본에만 도입한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되어 있어도 소리가 나고요. 사용자가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사실상 불법 촬영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론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조사 참여자 3850여 명 가운데 85%가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촬영음을 쓸지 안쓸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권익위는 이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한다고 해요. 민간규약이라 권고는 할 수 없지만 여론을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누리꾼들도 "무음 카메라 앱도 있는데 규제가 무슨 소용?","실효성 없는 규제…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