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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혐의 검토…"사위 취직 뒤 지원 끊었다"

입력 2024-09-01 19:07 수정 2024-09-02 11:31

검찰 "사위 취직 후 지원 끊었다면 직접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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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위 취직 후 지원 끊었다면 직접 이익"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채용된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걸로 볼 수 있다며,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 이스타젯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 회사는 관련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전무 이사로 채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보다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씨는 당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2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문 대통령 부부가 서씨가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억원 넘는 돈이 문 전 대통령이 얻은 직접 이익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신의 SNS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최근 방송한 드라마 속 구절을 인용한 건데,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의 상황에 자신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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