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한 대형 슈퍼마켓이 최근에 10대 여중생 사진을 2달 동안 매장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해봤더니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절도범인 양 몰았던 건데 확인 결과 범죄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체가 임의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지요. 해당 학생은 대인기피로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슈퍼 점장은 "도둑이라고 쓴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지난 5월 11일 중학생 박모 양이 슈퍼에서 과자를 산 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2달 뒤, 박 양은 친구들로부터 교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이 슈퍼 곳곳에 붙어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슈퍼 측이 '도난방지를 위해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박양 얼굴 사진을 게재한 겁니다.
[신모 씨/롯데슈퍼 00점 점장 : CCTV 봤을 때 저희 직원이 있을 때도 두리번거린다던가. 지역에 워낙 로스(절도)가 빈번하니까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CCTV만 보고 절도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박 양은 다른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우유와 슈퍼에서 산 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가방에 우유를 넣고 있었습니다.
슈퍼 측은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사진을 2달 가까이 곳곳에 걸어뒀고, 결국 학교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모 씨/박 양 어머니 : 자기 어떡할 거냐고 울부짖는 애한테 (점장이) '도둑이라고 안 썼잖아' 하면서 전화를 끊고…(아이가) 일단 학교는 쉬고 있는 상태에요.]
해당 슈퍼는 지난해 12월에도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내부에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양 측은 해당 슈퍼 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롯데슈퍼 본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