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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입력 2023-10-06 20:56 수정 2023-10-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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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달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책을 늘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예은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3명이 채 안됐습니다.

[김진환/맞벌이 부부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맞돌봄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최대 월 200만~300만원을 줍니다.

앞으로는 지급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립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 차츰 늘어나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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