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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입력 2023-08-30 16:24 수정 2023-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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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특별법이 조정위에서 통과되며 별도 소위원회 의결 없이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에 대해 17명이 활동하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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