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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교사 피습한 2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3-08-30 16:06 수정 2023-08-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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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27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10여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과거 피해자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범죄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근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학교에 직접 전화해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화내역 등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꿨습니다.

또 범행 전 학교를 찾은 A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B씨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며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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