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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학이 브레이크…'학칙 개정' 의대 증원 변수로

입력 2024-05-08 19:58 수정 2024-05-08 21:21

정부,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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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경고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각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을 확정하려면 학칙을 고쳐야 하는데 부산대와 제주대가 잇따라 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정부는 부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 의대의 기존 입학 정원은 125명

이를 정부가 배정한대로 늘리려면 학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기 바로 직전 단계인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가운데 처음입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교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학칙을 바꾸지 못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곳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산대뿐만 아니라 제주대도 오늘(8일)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려는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대는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유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서둘러 학칙 개정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외국 면허를 가진 한국인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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