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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세 번째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입력 2024-05-08 19:16 수정 2024-05-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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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형 만기일인 7월보다 두 달 일찍, 다음 주 화요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천백 4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5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진/변호사 (가석방 심사위원) : 가석방 심사는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했고 그리고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지난 2월엔 부적격, 지난달엔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2023년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원래 형기는 오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나면 최 씨는 재수감된 지 299일 만인 오는 14일 출소합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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