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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안 받아요"…대입 때 불이익 적용한다

입력 2024-05-06 19:56 수정 2024-05-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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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가해자가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일 막겠다고 교대가 나섰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못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교대뿐 아니라 일반 대학 중에서도 0점 처리하겠다는 곳들도 잇따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건데,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수준의 강력한 방침을 발표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서면 사과)부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그리고 가장 높은 9호(퇴학)까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학교폭력 2호 조치부터 수시,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의 총점을 0점 처리해 아예 입학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는 1호~7호 조치까지는 차등 감점을 하고, 8호(전학), 9호(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는 어떠한 학교폭력 이력이라도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합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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