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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된 여성…동창생은 징역 6년

입력 2024-05-02 20:00 수정 2024-05-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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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남성이 여성을 안고 탁자 쪽으로 던집니다.

같이 있던 다른 여성도 함께 날아갑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성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야야.) XXX아.뭐."

지난해 2월, 20살 여지연씨는 중학교 동창들과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 말다툼이 생겼고 남자 동창이 폭행했습니다.

뇌출혈 등 증상이 나타난 여 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폭행한 남성 원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일) 원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사죄나 피해 복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선고 직전에야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씨는 이전에도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선고 후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여 씨 가족]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여지껏 잘될 거라고 재판부만 믿어왔는데."

웃는 얼굴이 예쁘던 외동딸은 이제 눈도 뜨지 못합니다.

부모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 씨 아버지]
"지연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억울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다가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오늘(2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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