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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 추돌'에 직장 잃고 다치고…"급발진 의심" 벤츠 상대로 소송

입력 2024-05-02 20:07 수정 2024-05-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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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대신 차를 옮겨주다 다른 차 1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다리도 다치고 일자리도 잃었는데, '급발진 아니냐'며 차주인과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벤츠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차를 들이받더니 갑자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차 주인을 대신해서 차를 옮기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경비원은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안모 씨/경비원 : 다쳤는데 경비 회사는 치료비도 안 주고 너무 억울합니다. 직장을 못 다녀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벤츠 차주는 오늘(2일) 경비원과 함께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하종선/변호사 :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뒤로 돌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차량이 급발진 하면서 앞쪽으로 올 때 굉음이 나면서 달려왔고…]

현재 예상되는 차량 수리비만 1억5000여만원에 이릅니다.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벤츠 차주 :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송 의뢰하게 됐다)]

이들은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취재지원 황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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