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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땅투기한 국회의원 전 보좌관…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4-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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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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