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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사찰 피해 손배소 최종 승소…1천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4-04-26 17:27 수정 2024-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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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에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 대표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의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는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두 시기의 행위에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각각 나눠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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