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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 내려 달라" 조롱 6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4-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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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른 뒤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보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딸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970년 16살에 특수절도죄로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 8개월입니다. 인생의 절반가량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 달라”“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안 해보셨지 않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형기준에서 설정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
배승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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