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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입력 2024-04-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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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교권이 무너진 것은 학생인권조례 탓이란 주장이 쏟아졌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오늘(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직 초등교사/2023년 7월 29일 : 참담한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여러 법과 실효성 없는 대책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사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교권 침해와 연결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섰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폐지안이 발의됐고 오늘 충남도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인천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폐지안이 발의됐는데 표결만 네 번 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 부결, 폐지안 재발의 등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오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폐지안이 발의돼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면제공 충남도의회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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