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마의자 제조사 세라젬이 부당 광고로 1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원목의 가치'라고 광고하더니 원목이 아닌 합판으로 드러난 겁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세라젬이 판매하는 안마의자 '디코어'의 TV 광고입니다.
원목을 깎는 장면을 보여주더니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합니다.
TV뿐 아니라 홈쇼핑 광고에서도 이 제품이 기존 안마의자와 다른 '품격 있는 고급 원목 감성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2년 전 이 제품을 출시하며 원목 소재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웠고 1년 동안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제품에 들어간 건 원목이 아닌 합판이었습니다.
광고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구만으론 원목이 아닌 합판을 썼단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라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순국/공정위 대전사무소장 :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