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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 화살 관통시킨 40대 집행유예…개는 뉴욕에 입양

입력 2024-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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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6일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된 떠돌이 개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26일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된 떠돌이 개 모습. 〈사진=연합뉴스〉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관통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2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지나던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개는 다음날인 8월 26일 아침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 떨어진 곳에서 옆구리에 약 70㎝ 길이의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개는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A씨는 화살이 맞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관통상에 입은 개는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했고 '천지'라는 이름을 얻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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