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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화염병 공격'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에서 실형

입력 2024-04-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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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철거에 반발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는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와 집행보조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박 씨 등은 화염병 공격으로 용역 인력을 기절시킨 뒤 쇠파이프로 내려쳐 화상을 입히거나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박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던 김 모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12 주의 피해를 입혔다"며 "폭력으로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보조자들이 신도들에게 소화기 등을 집어던져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신도들이선처 탄원서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0년 6월 두 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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