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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4-04-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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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총 4.57㎢ 구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취재
신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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