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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데려온 아기 유기·학대…"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입력 2024-03-29 16:16

법원, 이들 부부에 각각 징역 4년·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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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들 부부에 각각 징역 4년·2년 실형 선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주고 아기 5명을 매매한 뒤 아기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해 아기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데려온 아기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친자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탄로 났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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