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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4-03-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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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지역봉사단체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월세 등 1530만원 지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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