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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아요"…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입력 2024-03-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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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카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포켓몬 카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를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오늘(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물건을 가방에 넣는 아이가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라며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란 글을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과 물건 넣는 모습이 찍힌 사건을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게 했다"며 "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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