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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 징역형…할머니 조의금 유용 등 '유죄' 판단

입력 2023-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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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횡령했다고 인정한 돈도 8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의원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단체 공금 천 7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빼돌린 공금이 8천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올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등을 잘 관리해야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빼돌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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